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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여행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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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-02-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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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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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부터 시행한 제도였는데 신청 가능 근로자 범위가 확대되어 우리 바른사람 임직원도 해당될 듯합니다.
여행계획있으신 분은 참고하세요 ^^
2006 여행바우처 사업 신청 안내
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국내관광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여행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■ 주요변경사항 안내
* 중소기업 근로자만 지원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 하였습니다.
(공무원, 여행업체 근로자 제외)
* 신청절차는 반드시 온라인 접수 후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.
■ 지원형태 : 국가가 여행경비의 40%를 15만원 이내에서 지원
* 중소기업체가 신청시 : 국가 40%, 소속사업체 30%, 본인 30%
* 근로자 개인이 신청시 : 국가 40%, 본인 60%(소속사업체의 지원이 어려울시)
■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3개월이상 근속중인 근로자로서 05년도 월평균임금이 250만원 이하 근로자(외국인근로자 포함)
* 제외대상 : 공무원 및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
■ 지원인원 : 15,000명 내외(사업기간내 1회에 한하여 지원)
■ 신청기간 : 2006.2.23부터 선착순 접수(‘06년도 예산 한도이내)
■ 신청방법 : 기업체 또는 근로자는 여행바우처 홈페이지(http://voucher.KoreaTravel.or.kr)를 참조하여 인터넷 신청 후 구비서류를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
■ 구비서류
ㅇ 지원신청서 - 소정양식
ㅇ 신청인의 05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
ㅇ 참가자 현황(기업체 신청시에 한함) 1부
※ 온라인 접수 후 구비서류를 관광협회에 반드시 제출(팩스 또는 우편)해야 함
- 팩 스: 02-6243-2004
■ 지원 대상자 공고 : 서류확인 후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 게재
■ 유의사항
ㅇ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대상(사업체 및 근로자 포함)에서 제외되며,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ㅇ 여행상품과 관련된 사항은 희망하는 여행사와 직접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
ㅇ 이미 신청한 여행상품을 변경할 때는 여행경비가 늘어나더라도 정부지원금은 늘어나지 않으며 여행경비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감소된 경비를 기준으로 감액 지원합니다.
ㅇ 자세한 사항 및 소정양식은 여행바우처 홈페이지(http://voucher.KoreaTravel.or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문의전화: 02-757-7485, 7488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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